불법체류자 선박 무단이탈 알선 중국인 실형

불법체류자 선박 무단이탈 알선 중국인 실형
  • 입력 : 2018. 03.06(화) 16:4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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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가 어선을 통해 다른지역으로 가려던 이들과 이를 알선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위모(34)씨와 류모(26·여)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중국인 주모(52)씨와 옌모(25)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15년 3월 2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 위씨와 결혼 이주민 류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돈을 받고 도외 이동시켜 주기로 공모,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주씨와 옌씨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어선을 이용해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고 한 혐의고, 양씨는 이들에게 어선을 알선해 준 혐의다.

 주씨와 옌씨를 태우려던 어선 선장 진모(46)씨는 이날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한국인 선장 등과 접촉한 뒤 지난해 11월25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을 통해 경남 남해 미조항으로 중국인들을 무단이탈 시키려다 출항 직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혔다.

 재판부는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류씨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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