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부설주차장'완전 철퇴 될까

'무늬만 부설주차장'완전 철퇴 될까
제주시 작년 전수조사 이어 올해에도 실시
불법변경 단속 5월까지 2만2831곳 전수조사
  • 입력 : 2018. 03.06(화) 15:4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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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5월30일까지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2831곳에 대해 주차장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시 전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전수조사를 통해 이용률을 80%로 높인데 이어 올해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단속결과 물건 쌓아놓기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불법 용도 변경이나 출입구 폐쇄 등은 2회에 걸쳐 원상회복을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해 4214건을 적발했고 3680건은 현지 시정조치했다. 특히 불법용도변경 및 고정물 적치, 출입구 폐쇄 등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1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형사고발시 불법 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과 더불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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