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도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 어떻게 되나

[해설] 도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 어떻게 되나
도의원 43명·선거구 31곳으로 늘어
  • 입력 : 2018. 03.06(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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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
“후속조치 신속 이행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해 4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6일 제주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새로운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도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번주중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구획정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12~13일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이달중 본회의를 열고 새로운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어떻게=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가 새로 신설돼 현재 도내 29개 도의원 선거구는 31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도 41명(지역구 29명·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3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증원된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상하 60% 편차 이내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기준에 의한다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제주도 주민등록인구는 64만488명으로 이를 29개 지역구 선거구로 나눌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만2085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상한인구는 3만5338명, 하한인구는 883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는 3만6582명,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5만5499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제6선거구는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로 나뉜다. 제9선거구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오라동 인구는 1만3311명, 아라동 인구는 2만9164명이다.

이처럼 도의원 증원이 이뤄지면서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하고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도 묶어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은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거구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일도2동 등 통폐합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생기지 않게 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를 반영한 도의원정수 증원 필요성을 국회가 받아들여 도의원정수를 증원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현재 의회서 심사중인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철회를 요청하겠다"며 "6·13 지방선거를 원활히 치루기 위해 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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