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경, 中 정부 인도요청 사기범 5명 검거

제주검경, 中 정부 인도요청 사기범 5명 검거
외국정부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 첫 검거사례
  • 입력 : 2018. 03.05(월) 14:4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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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제주지검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협업을 통해 제주를 범죄피난처로 삼으려했던 중국 범죄인 5명을 검거해 호송했다고 5일 밝혔다.

 사기범죄후 제주로 피신했던 5명은 남성 1명, 여성 4명이다. 이들은 검경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거·호송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동안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피해자 71명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인뒤 약 1576만위안(한화 25억원)을 교부받는등 사기행각을 벌여 사기혐의로 수배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우리 외교부를 통해 서울고검에 A씨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과 함께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23일 대상자들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고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주지검에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2월 27일 제주에서 A씨 등을 검거해 제주지검에 신병을 인계했고, 검찰은 대상자들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심사후 중국에 신병인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광 등을 빌미로 제주로 피신한 외국 범죄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 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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