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홀로 조업, 사고나면 인명과 직결된다

[사설] 나홀로 조업, 사고나면 인명과 직결된다
  • 입력 : 2018. 03.05(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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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나홀로 조업'이 어선사고의 또다른 복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혼자 어선을 몰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나홀로 조업하는 어민들은 물론 당국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어선 2002척 가운데 660척(32.9%)이 나홀로 조업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홀로 조업선박은 대부분 5t 미만의 소형이어서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혼자 조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시 속수무책이어서 목숨까지 잃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같은 일이 얼마전에 벌어졌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9분쯤 연안복합어선 T호(3.99t·승선원 1명) 선장 A(44)씨가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로 조업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이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11분쯤 숨진 채 물에 빠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왼쪽 다리에는 배 닻줄에 걸려 있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나홀로 조업을 하는 강모(63)씨도 우려감을 숨기지 않는다. 강씨는 "요즘 어획도구가 발달돼 혼자 조업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물을 끌어올리는 등의 작업이 동시에 몰릴 때는 정신없이 배 안을 돌아다녀야 해 사고위험이 높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나홀로 조업선박에 대해 혼자가 아닌 여러 선박과 함께 선단을 꾸려 조업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선단을 꾸려서 조업을 한다 해도 서로 어획물에 집중하다 보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어민들이 나홀로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소형선박인데다 어민들의 벌이가 여의치 않으면서 인건비나 유류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그렇다고 사고위험을 안고 일하는 나홀로 조업을 마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봐왔듯이 일단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비록 나홀로 조업이지만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만큼 결코 소홀히 다뤄선 안될 것이다. 그러잖아도 제주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고 때마다 불거지는 '안전불감증' 문제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나홀로 조업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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