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제주시 아라-오라동 독립 선거구로
도의원정수 43명으로 2명 증원 예정
  • 입력 : 2018. 03.04(일) 17:4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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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최근 몇년새 인구가 증가한 제주시 오라동과 아라동은 별도로 독립된 선거구를 갖게 된다.

 제주도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면 통과를 하면 도의원 정수는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된다.

 도내 29개 선거구 가운데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분구가 되고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나눠지게 된다. 즉 2개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마련하고 제주도는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어 제주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가결하면 이번 선거에 적용할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된다.

 반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2선거구(일도2동 1통~24통)와 제3선거구(일도2동 25통~48통)는 통폐합되고 제20선거구( 송산동· 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 정방동· 중앙동·천지동)도 1개 선거구로 합쳐진다.

 ▷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첫 실시…가짜뉴스 대응반 설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는 후보자와 지역 언론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조사 시스템·분석 전문인력 보유 여부,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흑색선전은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흑색선전전담 TF를 꾸리고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상에서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2월 중순부터 모니터링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5일 오전 10시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14개 기관과 함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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