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나는 중개업소 불법행위도 증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중개업소 불법행위도 증가
제주시 작년 1046곳 점검해 26곳 행정처분
올해 1208개 영업…5월까지 서부지역 점검
  • 입력 : 2018. 03.04(일) 13:5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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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1046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2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내용은 등록 취소 3곳, 자진폐업유도 9곳, 업무정지 4곳, 과태료 11곳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7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올해 1월말 기준 제주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공인중개법인 10, 공인중개사 1188, 중개인 10 곳 등 1208개가 영업중이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62곳(15.5%)이 증가한 것이다.

 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건수는 917개를 점검한 결과 9개소(등록취소 2· 자진폐업유도 2· 업무정지 1· 과태료 3· 고발 1)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시는 올해에도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오는 19일부터 5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1차적으로 연동, 한림읍 등 서부지역 6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더불어 최근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 불법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에는 제주시 부동산관리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원들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지도·점검 방법은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인터넷 허위광고 등을 중점 점검하고, 만약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중개 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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