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따른 보완책도 뒤따라야

[사설] 근로시간 단축 따른 보완책도 뒤따라야
  • 입력 : 2018. 03.02(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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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근로자의 삶의 바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로 꼽히는 한국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최장 40시간으로 정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주 단위를 평일 5일(월~금)로만 해석해 토·일요일을 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일부 근로자들은 1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주 단위에 포함시켜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못박은 것이다.

또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유급휴일(임금을 주는 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다수 기업은 법정공휴일을 무급이 아닌 유급휴일로 규정해야 한다. 핵심 쟁점사안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개정안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는 다가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 사업체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받는다. 5~49명 사업체는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물론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를 달라고 요구해온 노동계로선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나몰라라 해선 안될 것이다. 업종 특성상 365일 문을 여는 도내 관광지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추석, 설날 등을 근로일로 정해 통상임금만 주던 업체가 상당수다. 때문에 영세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남들이 쉴때 일해야 하는 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휴일엔 문 닫으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한 특례업종 확대 등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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