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지원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지원
도, '…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종량제봉투 등 지원
  • 입력 : 2018. 03.01(목) 15:1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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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작 교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을 위해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하며,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 가격업소의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에서 이뤄지며,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을 포함, 평가해 선정했다.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다만, 제주지역에 가맹본부가 소재한 경우는 제외▷ 지방세를 3년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업소의 경영안정화와 효과적인 물가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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