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주도 관광정책에 제주도는 없었다

[사설] 정부 주도 관광정책에 제주도는 없었다
  • 입력 : 2018. 03.01(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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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추진할 부문별 세부정책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국가 차원의 밑그림인 관광진흥기본계획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제주도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 등 관광분야 3개 법률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그 이유도 궁색하지만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새정부 5년의 관광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관광진흥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특히 이 계획에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인 관광두레 운영 지원조직을 체계화하고 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주민사업체의 지속 발전을 유도하도록 했다.

세부사업을 보면 테마별 관광콘텐츠 발굴에 주력한다. 대학로 공연 페스티벌 등 한국대표 공연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중부내륙권·서부내륙권 등 권역별 진흥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관광자원 활용도 제고 및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4개 지자체를 연계한 핵심관광지 대상으로 권역연계 상품 개발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도 들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관광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부 차원의 관광진흥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8년에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분야 3개 법률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제주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정부의 특수분야 관광사업은 물론 국가가 추진하는 권역별 광역프로젝트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힌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가 관광분야 법률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누린 혜택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관련 법률에 따른 권한을 넘겨줬다고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는게 맞다. 가뜩이나 제주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문제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제주관광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줄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정부 주도의 관광진흥계획에 제주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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