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취약계층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내 취약계층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입력 : 2018. 02.27(화) 16:4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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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단체, 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이며, 3월 2~ 23일까지 학교장, 단체장, 사업장 명의 공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취업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주요사항,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교육하고, 교육실시 후 개별 또는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도 지원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교육대상자에게 청소년용, 일반인용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를 무료로 배부한다. 교육강사는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조사관, 근로감독관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 대상과 일정에 적정하게 배치되며 4월부터 연중 교육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고교의 교육신청 참가 홍보를 지원하며,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전문인력 지원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부터 시작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26개 학교 422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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