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수칙도 안지킨 어처구니 없는 사고

[사설] 안전수칙도 안지킨 어처구니 없는 사고
  • 입력 : 2018. 02.27(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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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하수펌프장에서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터졌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가 벌어졌으니 말이다. 이로 인해 소중한 목숨까지 잃었다. 이미 2016년에 또다른 하수펌프장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를 겪은 적이 있다. 최근 다른 지방에서 병원 화재 등 대형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안전사고가 똑같이 되풀이 돼 참으로 안타깝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업체직원 3명과 공무원 2명이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났다. 제주도는 상하수본부 소속 감독공무원 2명과 시설업체 직원 3명 모두 송기마스크와 같은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3m 깊이의 밸브실로 들어가 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업체직원 김모씨가 유해가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감독공무원 부모씨 등 2명이 김씨를 구하기 위해 밸브실로 들어갔다 곧바로 질식됐다. 이후 또 다른 업체직원 2명도 이들을 구조하다가 유해가스를 흡입했다. 질식사고를 당한 5명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부씨는 결국 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하수중계펌프장 유해가스 질식사고와 관련 관계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감식 등을 통해 사건 당일 근로자들이 산소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펌프장 질식사고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하나씩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뤄볼 때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하수펌프장에서의 질식사고는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다. 2016년 7월 서귀포시 표선면 하수처리펌프장에서 퇴적물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져 피해를 키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를 자초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매뉴얼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평상시 안전수칙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통렬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펌프장 질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사고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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