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최초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

제주, 전국 최초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기대
  • 입력 : 2018. 02.25(일) 10:2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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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AI 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은 도내 가금류 도계업체 중 등급판정 시행업체 2개소에 등급판정 닭(또는 부분육) 1마리당 10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월부터 올 연말까지 500만마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에서 도계장(屠鷄場)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중 절반 가량이 수수료 부담 등으로 등급판정 없이 유통됐다. 2017년 기준으로 한라육계영농조합 및 한라씨에프엔 등 2개 업체에서 824만8000마리의 닭이 도계되고 있으며, 이 중 366만5000마리(44.4%)가 등급판정을 받아 주로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 급식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에 납품됐다. 그러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는 시장, 식육점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판매됐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품질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 기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닭고기 1마리당 등급판정수수료 10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농장방역 및 도계 위생검사과정 수행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가에 의해 등급판정과정을 거치므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등급판정 적용조건 및 표시는 도계한 후 내부온도 10℃ 이하가 된 후 중량규격별(5호부터 17호까지)로 선별해 품질기준(외관, 살붙임, 신선도)에 따라 통닭 또는 부분육을 전수·표본·공정 판정방법으로 판정, 1+,1,2 등급으로 표시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지난 1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도계업체 2개소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사업 진행절차 등을 협의했다.

이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원계획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행된 판정확인서를 근거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책인 만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전량 등급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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