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입력 : 2018. 02.24(토) 13:5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제주시지역 표준지 577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13일자로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제주시지역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017년 대비 15.79%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6.02%에 비하면 2.6배나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2015년부터 연속 4년째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상승률은 2015년 7.82%, 2016년 19.15%, 2017년 18.54%, 2018년 15.79%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 3월 15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제주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출기준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 재산세 등 각종 세부담 증가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 탈락, 건강보험료 증가, 대학교 국가장학금 수혜 탈락 등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