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취수허가량 증량 1차 관문 넘어

제주삼다수 취수허가량 증량 1차 관문 넘어
지하수관리위, 1일 3700t →5100t 조건부 가결
  • 입력 : 2018. 02.23(금) 23:2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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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23일 도청 자유실에서 지하수 증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삼다수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1일 3700t에서 5100t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지하수관리위는 이날 심의에서 개발공사에 조사지역 오염원 및 토지이용 연차별 변화 추이와 제2취수원 지역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라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증량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제시했던 사회공헌사업 등의 이행 상황도 추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개발공사로부터 보완 사항에 대한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보완 내용을 검토, 도의회에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발공사는 앞서 지방공기업에 한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1997년 1일 888t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확보한 데 이어 2002년 868t, 2006년 2100t, 2013년 6월 1일 3700t으로 증량해 왔다.

한편 개발공사는 올해 제주삼다수 출시 20주년을 맞아 매출액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누적생산량 70억병 돌파 등 관련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제품(0.33L 등)과 제주워터 수출 프리미엄 패키지를 런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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