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펌프장 질식사고 "안전장비 없었다"

제주 하수펌프장 질식사고 "안전장비 없었다"
송기마스크, 환기 팬 등 갖추지 않은 채 작업
사고대책본부 구성…정확한 사고 원인 등 규명
  • 입력 : 2018. 02.23(금) 13:01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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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 밸브실에서 발생한 5명 질식사고와 관련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모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상하수본부 소속 감독공무원 2명과 하수중계펌프장 밸브실 배관 교체 공사에 투입된 시설업체 직원 3명 모두 송기 마스크와 같은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는 먼저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송기 마스크나 환기 팬 같은 필수안전 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강창석 제주자치도 상하수본부장은 "냄새가 심한 (하수)저류조와 달리 밸브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 같다"면서 "그런데 시설업체 직원이 밸브를 여는 순간 갑자기 유해가스가 새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3시16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포구 인근에 있는 하수중계펌프장 밸브실에서 발생했다.

3m 깊이의 밸브실로 들어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P업체 근로자 김모(34)씨가 유해가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감독공무원 부모(46)씨 등 2명이 김씨를 구하기 위해 밸브실로 들어갔다 같이 질식 사고를 당했다.

 이후 P업체의 또 다른 근로자 2명도 이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유해가스를 흡입했다. 질식사고를 당한 5명은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부씨는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명은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

 이날 제주도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남원하수처리장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하는 한편,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에는 남원하수처리펌프장에서 저류조 폐기물 제거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1명과 하도급 업체 직원 1명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으며 가스측정기와 송풍기도 갖추지 않아 업체 관계자 등이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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