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환자 초기조치 못해 숨져"주장 논란

"서귀포의료원 환자 초기조치 못해 숨져"주장 논란
뇌경색 증세로 응급실 실려간 60대 숨져
유족 "뇌경색 초기조치 미흡" 과실 주장
병원 "의료배상공제 접수해 진행 중"
  • 입력 : 2018. 02.22(목) 18: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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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온 60대 남성에 대해 초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유족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15분쯤 김모(65)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이날 0시42분쯤 119구급대에 의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김씨는 뇌CT와 MRI촬영을 진행했다. 이과정에서 김씨는 심정지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CT·MRI 검사 결과에도 의료진은 명확한 진단결과를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가족들은 환자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원측은 제주시내 병원 모든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병원 이전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는 사고발생 11시간쯤이 지나서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당 병원 관계자에게서 뇌경색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14일 끝내 숨졌다.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김씨의 상태는 드물게 생기고 예후가 안 좋은 뇌간 소뇌에 생긴 뇌경색으로 처음부터 뇌 병변으로 접근해 진료했다"면서 "당시 제주시 지역 모든 종합병원에 연락했지만 중환자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옮기질 못했으며, 이런 부분을 보호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에 사건을 접수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최근 서귀포의료원 소속 의사를 상대로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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