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강력 단속

제주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강력 단속
  • 입력 : 2018. 02.21(수) 18:1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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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집중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취약지와 민원발생 지역 96개소에 대해 안전교통국 직원 85명을 투입해 주1회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트카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버스?일반화물?렌터카는 20만원, 개별화물·버스·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현행 수기로 1차 예고장 부착 후 1시간 경과 후 적발 통보서 부착에서 5월부터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를 이용한 단속으로 전환하고 교통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차주 스스로 차고지에 주차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현재 도에 등록된 사업용차량은 4만 4447대이며 지난해 밤샘주차 단속대수는 화물자동차 871대, 버스 607대, 렌트카 221대, 택시 211대 등 2,041대로 과징금은 1,427대 1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614대는 타시도 통보 등의 처분을 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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