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돼 우도 렌터카 제한 규정 '삐걱'

1년도 안돼 우도 렌터카 제한 규정 '삐걱'
제주도, 숙박업소 이용 렌터카 한해 허용 검토
렌터카 입도 제한 놓고 상인-주민 시각차 여전
상인들 "12세 이하 탑승 렌터카까지 확대해야"
  • 입력 : 2018. 02.21(수) 16: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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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일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면서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도항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공간이 텅텅 비어있다. 한라일보DB

지난해 8월부터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 및 전세버스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제주도가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빼든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취지 마저도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제주도는 우도 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렌터카에 한해 출입 제한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렌터카 출입 제한 이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우도 내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이뤄진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12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하고, 같은해 8월부터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출입을 제한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과 영·유아,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탑승한 렌터카는 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출입 제한 이후 하루 평균 600대, 여름 성수기에는 900대의 렌터카가 우도로 입도하던 것이 현재는 20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번 제주도의 규정 완화 검토가 '우도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당초 취지는 물론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우도 주민과 상인 150여명으로 구성된 우도지킴이상인회는 이번 규정 완화 검토 대상에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12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렌터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도지킴이 상인회 관계자는 "렌터카 제한 이후 숙박업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업종도 매출이 70% 가까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아예 철회를 하거나 상인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도면 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상권에 타격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다수 우도 주민들은 렌터카 제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해진 제한 규정을 자꾸 바꿔 버리면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원래 목표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우도 숙박업소의 경우는 렌터카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업체도 많지 않아 제한을 푼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 탑승 렌터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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