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 4억원 추징세액 발생

서귀포시,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 4억원 추징세액 발생
  • 입력 : 2018. 02.21(수) 15:0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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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투자진흥지구 및 창업중소기업 등 고액감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한 결과, 11개소에서 11개 업체에서 총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4억43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중소기업 75곳의 토지나 건물 등 126건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11곳에 총 18건에서 4억4300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했다.

 추징사유로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다른 목적(임대 등)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시는 세무조사 과세대상 업체에 대해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8년 세무조사 목표액을 25억으로 계획하고, 4월부터는 고액 감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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