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도우미지원 사업 추진

농어가도우미지원 사업 추진
  • 입력 : 2018. 02.20(화) 16:1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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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며, 농어가 도우미는 기타 가사일 등을 제외한 영농(어)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농어가도우미 이용일수를 종전 5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단가도 6만원에서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확대돼 90일간 총 50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1500만원(보조 2억5000만원· 자부담 6500만원) 투입해 50명의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출산 여성농어업인 38명에 7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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