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스트하우스 성범죄 대책 고심… '음주파티' 식품위생법 적용 단속

경찰, 게스트하우스 성범죄 대책 고심… '음주파티' 식품위생법 적용 단속
행정과 종합진단 후 '안전인증제' 추진 방안 검토
여성 관련 신고 시 형사·기동대·지역경찰 총출동
관광객 살인사건 초동수사 부실 오명 불식 안간힘
  • 입력 : 2018. 02.20(화) 14:2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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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계별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초동수사 부실 오명을 뒤집어쓴 경찰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경찰은 많은 성범죄가 음주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기존 경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게스트하우스의 음주파티 등도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관련기능 회의를 개최한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계별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차적으로 최근 1년 내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음주파티 등 1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경찰은 합동점검반에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게스트하우스별 환경·시설·운영자의 관리실태 등을 진단한 뒤 등급별로 지정한 후 등급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112순찰을 강화하고, 운영자가 삽겹살 등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명확하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여성이 신고한 경우에는 112코드-1로 지령해 형사·기동순찰대·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출동하는 등 초기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경찰·행정·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과 관련된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3월 중 유관기관 합동 치안협의회를 개최해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행 족'들은 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CCTV 설치 여부 및 객실 문 보안장치 등 안전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과 관련해 20일 현재까지 약 20건의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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