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돼지 관리 체계화… 8월부터 관리위원회 운영

제주흑돼지 관리 체계화… 8월부터 관리위원회 운영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관리지침' 제정
도축산진흥원 내 250마리 반출 규정 강화 등 담아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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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50호 제주흑돼지의 보존·관리가 더욱 체계화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초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제주흑돼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제주흑돼지의 반출·입 제한 등도 강화될 방침이다.

관리지침은 천연기념물 고유 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사육두수 지정, 관리위원회 운영, 등록심사 처리, 반출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침에서 말하는 제주흑돼지는 모든 개체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주도축산진흥원 내에서 사육 중인 품종표준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만을 포함한다. 현재 도축산진흥원에서는 25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지침에는 제주도지사가 보호구역 내 제주흑돼지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호구역 내 최소 250마리 이상을 사육하게 하고 보호구역 밖의 개체가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최소 5인에서 최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아 기존에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종축개량공급위원회(재래가축분과위원회)에 수의·축산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해 일정 조건을 갖춘 위원 5인 이상이 포함되면 기존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기존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5년 3월 17일 제주흑돼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마(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흑우(천연기념물 546호)와 함께 3개 축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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