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사범 벌금형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범 벌금형
  • 입력 : 2018. 02.19(월) 18:2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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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9·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 노모(71·여)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5년 4월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분양대금이 모자라자 부동산중개 보조원인 홍씨를 통해 전매를 계획했다. 이후 홍씨는 전매에 따른 차익을 노씨와 나눠 갖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접근해 26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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