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제주 법안들 국회 논의 분수령

이번주 제주 법안들 국회 논의 분수령
제주특별법 개정안 20일까지 정개특위 소위 협의 추진
4.3특별법 개정안 같은 날 행안위 상정 목표
  • 입력 : 2018. 02.18(일) 18:4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보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20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광역의원 정수, 연동형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20일까지는 합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각 당의 입장 있지만 최소한의 합의가 될 수 있는 지점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20일에 이어 28일 열릴 예정인데, 위 의원은 3월 2일 도의원 후보등록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면 별도의 본회의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이번주 해당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 될 지 주목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오 의원과 위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으로 피해를 본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