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채무자 감금한 사채업자 집행유예

10대 채무자 감금한 사채업자 집행유예
  • 입력 : 2018. 02.18(일) 11: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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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채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채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및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이모씨(2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씨의 동업자 고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 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 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급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31회에 걸쳐 1270만원을 빌려주는 등 법이 정한 연 이자를 초과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씨등과 함께 돈을 갚지 않은 H씨(17)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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