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입력 : 2018. 02.18(일) 10: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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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3일 LH 제주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주거급여법에 의해 국비 80%, 지방비20%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저소득층 124가구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집수리 사업대상은 매년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중 주택 구조의 안전성, 최저주거기준 설비상태 등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수급자격 확정순위에 따라 ▷대보수 13가구 ▷중보수 15가구 ▷경보수 47가구, 기타(장애인편의시설, 슬레이트공사)49가구를 선정해 지붕보수, 주방개량, 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수선을 실시하게 된다.

 수선·유지수리비는 ▷대보수 1026만원(7년주기) ▷중보수 702만원(5년 주기) ▷경보수 378만원(3년주기)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집수리 지원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제주시는 LH 제주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지원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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