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서 2126명 조상땅 7944필지 찾았다

지난해 제주서 2126명 조상땅 7944필지 찾았다
  • 입력 : 2018. 02.14(수) 15:5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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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에서는 2126명이 7944필지의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인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7504건이 신청된 가운데 2126명이 7944필지(740만6000㎡)의 조상땅을 찾았다고 14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가까운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제주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 볼 것을 권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재산 찾기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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