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조례에 관리 엉망… 민박 총체적 난국

위법한 조례에 관리 엉망… 민박 총체적 난국
도 감사위 "농어촌민박 조례 도입 취지 어긋나 정비해야"
지도·감독 허술… 무신고 영업에 무단 증축 등 다수 적발
  • 입력 : 2018. 02.14(수) 13:57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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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안)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감사위는 이날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보고 제주도지사에게 개정안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공포한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안은 민박 시설 기준을 23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예전부터 연면적 230㎡를 넘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불거졌다.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연면적 230㎡ 이상의 민박을 운영하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민박을 넘겨 받는 방식을 택하면 시설 기준 초과한 민박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감사위는 이 같은 개정안의 문제점 때문에 농어촌민박의 난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할 구역 내 각각 233개동·1만8615㎡, 165개동·1만4099㎡에서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노래방 등을 짓는 등 제주시 13곳, 서귀포시 23곳 등 총 36곳의 휴양펜션에서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33개동·2169㎡, 13개동·908㎡에서 당초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지만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13건·기관주의 16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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