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파·폭설 피해농가 특별지원대책 발표

제주도, 한파·폭설 피해농가 특별지원대책 발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복구지원대책반 운영
언 피해 월동무 농가 대파비외 평당 1680원 추가
  • 입력 : 2018. 02.14(수) 11:28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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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영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무를 포함한 농작물 언 피해(동해)와 감귤하우스 시설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신속히 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한파·폭설 피해농가 지원대책과 발맞춰 도 자체 재원과 농협자금을 활용해 긴급히 농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들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추가로 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3년거치 5년상환)을 특별지원(농가한도 예외적용)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한다. 기존 복구비만으로는 파손된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복구하기에 부족한 실정이어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언 피해로 월동무를 폐기하는 농가들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와 함께 도 자체 재원으로 평당 1680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에 재해특별융자금 지원도 요청해 둔 상황이다.

일부 노지온주와 만감류,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 피해로 인해 폐기할 경우에는 2016년 한파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의 50% 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한다.

월동무와 감귤류를 제외한 농작물의 언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유사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특히 피해가 심각한 서귀포시에는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다음 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 군부대 등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복구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 1671ha, 꿀벌 603군, 망아지 1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폭설로 농업시설물 13.6ha(494동), 축산시설물 3328㎡(11동)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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