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수사 부실

경찰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수사 부실
사체 유기·차량 방치·성범죄 전력 등 단서 불구
초동수사·수색 부실로 눈 앞에서 용의자 놓쳐
  • 입력 : 2018. 02.13(화) 18: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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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의 용의자 한정민의 얼굴과 본명을 공개하고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놓친 뒤 뒤늦게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준강간 혐의로 이미 재판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재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의 용의자 한정민(만 32세)을 공개수배했다. 현상수배 전단에 공개된 한정민은 신장 175~180㎝의 건장한 체격으로 도주 당시 검정색 계통의 점퍼와 빨간색 상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경찰이 뒤늦게 공개수배에 나선 것은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찰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를 방문해 용의자를 상대로 탐문까지 진행했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달아날 시간만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제주 관광에 나섰다 연락이 두절된 A(26·여)씨의 가족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45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인 한정민과 면담을 진행했다.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제주에서 빌린 렌터카.

이때까지도 경찰은 단순 실종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용의자가 한정민으로 특정되자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인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12시20분쯤 해당 게스트하우스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폐가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더구나 경찰은 실종 신고 당일인 10일 오후 4시50분쯤 게스트하우스에서 500m 떨어진 이면도로에서 A씨의 렌터카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30분에는 한정민이 지난해 7월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했다.

 

A씨가 발견된 폐가.

그러나 경찰은 한정민이 10일 오후 8시35분쯤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갈 때까지 긴급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되어서야 한정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는 범죄 연관성 여부보다 실종자 수색이 우선인 상황이었다"며 "아울러 당시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는 분석 중이었고, 한정민이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갖고는 용의자로 특정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정민은 범행 직후 경기도 안양으로 달아나 시내 한 호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민은 11일 새벽 1시쯤 이 호텔 객실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트를 타고 밖으로 향하는 모습이 호텔 CCTV에 포착됐다.

 경기도에 형사대를 급파해 한정민을 추적 중인 경찰은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분들은 112 또는 제주동부서(064-750-1599)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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