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 강화

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 강화
국토부, 공공주택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 입력 : 2018. 02.13(화) 16:16
  • 문미숙기자 ms@ihall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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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은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단독주택 용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잔금납부때까지 전매를 제한함에 따라 따라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는 전매가 허용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가격을 낮게 쓰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 이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배우자 증여, 채무 불이행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에 전매되고, 32%는 2회 이상 전매됐다.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100대1을 웃돌만큼 높았다.

 국토부는 또 1층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방식을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한다. 점포 겸용주택은 1층은 상가로 만들어 임대하고, 중간층은 주택 임대, 맨 위층에는 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아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일이 흔했는데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꿔 전매 차익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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