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JDC 직원 집행유예 선고

뇌물 수수 JDC 직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 2018. 02.13(화) 14:2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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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용지 분양과정에서 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JDC 직원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투자개발본부 미래투자처과장으로 재직하며 투자예정인 비축 토지 구입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해 오던중 JDC가 공급하는 영어교육도시내의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송모씨와 정모씨에게 분양 공고 및 입찰전에 공고 예정시기와 예정부지, 입찰 조건, 낙찰가능 예상 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2명이 1300만원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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