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 적발

60억대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 적발
제주경찰청, 운영업자·회원 등 검거
  • 입력 : 2018. 02.13(화) 14:1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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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자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과 통장.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전국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운영자와 회원 등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운영자 Y(50)씨를 구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회원 4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모집한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개시 4개월 만에 사이트 운영자를 은신처인 경기도 오산에서 검거하고, 현장에서 금고에 숨겨둔 범죄수익금 4200여만원도 함께 압수했다. 또한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2000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1명을 포함해 사이트 회원 4명을 함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인터넷 경마의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다"며 "불법 온라인 경마를 포함한 불법 온라인 도박행위는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고,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적발 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계좌내역을 확인해 제주도 내 입금자를 포함한 다액의 입금자들을 추가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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