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호텔?식당 등 ‘덜미’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호텔?식당 등 ‘덜미’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거짓표시 등 14건 적발
  • 입력 : 2018. 02.13(화) 10:0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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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반음식점에서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육지산 돼지고기 18Kg.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육지·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6개반 13명을 투입,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단속된 유형으로는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호텔과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개소이다.

또 농산물(쌀, 김치 등), 수산물(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축산물(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관광전문식당,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개소가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마트 1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 돼지고기 전문식당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독일산 돼지고기 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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