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

서귀포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
명함 장당 50원, 벽보 200원
현수막 크기 따라 1000~3000원
  • 입력 : 2018. 02.11(일) 13:0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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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내 주요도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되거나 뿌려지는 대부업체 명함,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 사무소 또는 서귀포시 도시과로 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세 이상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전단 및 대부명함 장당 50원 ▷벽보 장당 200원 ▷현수막 크기별로 1000~3000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옥외광고협회서귀포시지부와 민관협력으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및 캠페인 전개,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하는 명예 감시원 운영 활성화,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쾌적한 거리경관 조성과 함께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불법 및 무질서 근절로 품격있는 도시 미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현수막 1만131건, 벽보 2만123건, 전단 2만6153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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