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작물 한파 피해 근본적 지원책 시급"

제주도의회 "농작물 한파 피해 근본적 지원책 시급"
제358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현안보고
농수축경제위 "땜질식 아닌 장기적 대책 마련을"
  • 입력 : 2018. 02.09(금) 19:0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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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에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근본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9일 속개한 제35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땜질식이 아닌 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고태민 위원(바른정당)은 "월동채소 언 피해와 일부 만감류 냉해 피해, 적기 수확유통 불가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월동채소 수급조절 계획이 전부 엇나간 상황이다. 농가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정부의 재해대책법에 의해서만 대책마련에 나설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도 차원의 현실적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은 한파 종료 후 10일간으로 되어 있는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농작물 특성상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차후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10일이라는 피해신고 기간이 짧을 수 있다"며 "농가가 농작물 상태를 살펴보며 추가신고할 수 있게 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한파 종료일을 8일로 보고 한파종료 후 10일이 지난 오는 19일까지 농가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신고 접수 후 10일간 피해신고 대상지를 정밀 조사하고 피해복구비를 확정키로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0일로 기간을 정한 건 국가재난시스템 운용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필요 시 추가연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폭설로 농가부채가 또 늘어나는 점이 안타깝다. 매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방식 대책마련에 나서는데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어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제주지역 월동채소도 포함될 수 있게 하고 감귤과 양배추, 무 등에 대한 보험지원도 확대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감귤류, 월동무, 콜라비, 브로콜리, 깻잎 등 644농가·1535.1ha의 농작물 피해가 신고 됐으며 하우스 35농가·300동·8.7ha, 축산농가 13농가·1,288㎡/313군의 피해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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