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군사재판 위법성 인정, 후속조치가 중요

[사설] 4·3 군사재판 위법성 인정, 후속조치가 중요
  • 입력 : 2018. 02.09(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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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이 제주4·3사건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이 끌려가 옥살이를 하거나 처형당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제주4·3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의 질의에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된 재판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법무장관이 당시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주목된다. 앞으로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박 장관은 또한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이미 정부는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면서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아직 수형희생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들은 여전히 수형인으로 낙인찍힌 채 70년을 고통 속에 지내왔다. 수형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5일엔 제주지법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리가 처음 열렸다. 그렇지만 재판기록 등의 부재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등이 특정되지 않아 난항이 우려된다. 정부가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들이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형인의 명예회복은 최소한의 인권회복의 출발점이다. 이날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에 대한 당위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나 희생자 배·보상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특별법 개정안은 군사재판 무효뿐만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유족들의 상심이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달라"며 법안의 국회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막대한 희생을 치른 유족과 도민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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