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값 폭등이 기초연금 탈락 불이익 없어야

[사설] 집 값 폭등이 기초연금 탈락 불이익 없어야
  • 입력 : 2018. 02.08(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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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이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과 토지 재산액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이 별로 늘지 않아도 주택이나, 땅 값이 오르면 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구조다. 소득이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노인들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해 도내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나 높았다. 모두 6833명이 신청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3073명(44.97%)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비율이 29.38%인 점을 감안하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도내 부동산 가격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뜨겁다. 그럴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덜 받게 되는 대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은 세금부담에다, 기초연금마저 받지 못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획일적인 공제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는 이유다.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 중소도시(특별자치도와 도에 속한 시), 농어촌(도에 속한 군) 등 3단계로 구분 이뤄진다. 대도시 거주자는 집값에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거주자 7250만원을 각각 공제한 후 소득 규모를 측정하고 있다. 대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제주지역의 경우 특별자치도라는 점만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 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조정안의 타당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제도 취지는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내 노인들은 최소한의 노후보장 마저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몰렸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집값 공제액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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