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깜빡한 학생 체벌 학원강사… 유무죄 판단은?

책 깜빡한 학생 체벌 학원강사… 유무죄 판단은?
제주 검찰시민위원회 회부사건 다시 늘어
일반시민 법감정 따라 기소유예 등 결정
  • 입력 : 2018. 02.01(목) 17: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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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제주의 한 수학학원에서 A(12)군이 학원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6㎏ 무게의 책상을 10분 동안 들고 서있게 한 학원강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고도의 법리적 판단보다 사회적인 법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임검사는 해당 사건을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시민위원들은 체벌을 가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교육상 목적으로 보이고, 체벌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주임검사는 결국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처럼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죄의 유무를 묻기 위해 제주에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2013년 23건이던 회부 건수는 2014년 33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28건, 2016년 24건으로 줄었지만 2017년 다시 38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제주지검의 형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2만7198건, 2014년 2만8967건, 2015년 3만3578건, 2016년 3만8079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전년비 5.4% 감소한 3만6014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들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나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등 일반시민의 법감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주임검사가 요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공무원 100명이 연루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소방장비 구매대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13명 전원을 입건하고, 8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5명은 약식기소했다. 반면 지난해 2월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차도를 횡단하던 81세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 위원회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약식기소(벌금 500만원)했다.

 한편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 19명을 신규위촉해 현재 32명이 시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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