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가능"

법제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가능"
제주도, 유권해석 따라 허가 신청 반려
  • 입력 : 2018. 01.28(일) 16:43
  •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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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청에 대해 법제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제주특별법 상 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행정의 늦장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그동안 증산허가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입장에서 해석해 오면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조장해 왔다며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먹는샘물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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