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하천비리 엄벌, '관피아' 더 이상 없어야

[사설] 법원 하천비리 엄벌, '관피아' 더 이상 없어야
  • 입력 : 2018. 01.24(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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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로 연결돼 검은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22일 전·현직 공무원 6명과 건설업자 등 7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시 하천교량 비리와 관련 1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며, 6명은 법정 구속됐고, 2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이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연루된 부정부패 행위를 엄벌한 것은 당연하다. 이들의 불법 행위가 용인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엔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가 끼리끼리 얽혀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제주시 한북교와 방천 교량사업과 관련 관급자재 납품과 특정업체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잇속을 챙겼다. 지난해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도민사회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공무원들은 건설관련 업체에 취업한 뒤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공사 수주를 이끌어내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현직 공무원들 역시 각종 공사와 계약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챙겼다. 한 전직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에게 업체의 특허공법을 청탁해 50억원 상당의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급여와 신용카드 대금, 차량, 현금 등 3억8000여만 원을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 그럼에도 들통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도내 공직사회가 은연중에 관피아로 연결돼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 짬짜미하는 풍토가 공직사회에 스며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로 어느 집단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참에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공직사회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 만큼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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