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보금자리·취업지원금 지침 마련

청년 근로자 보금자리·취업지원금 지침 마련
제주도 청년일자리 정책 운영지침
  • 입력 : 2018. 01.23(화) 17:5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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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사업'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기업이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0명까지 월급여액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금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4대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고용주가 39세 이하인 청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이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고용우수기업,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기업의 경우 6명까지 지원된다.

취업지원 사업은 최근 1년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4대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자격요건이다. 다만 청년기업은 창업한지 2년 이내의 매출액이 1억원 이하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190만~2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월 50만원, 200만∼210만원 미만은 월 60만원, 210만원 이상은 월70만원 차등 지원된다.

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참여신청서를 포함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보금자리 사업비로 5억원, 취업지원 사업비로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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