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된다

양돈장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된다
도, 29일 지정·고시... "1년 내 방지시설 갖춰야"
  • 입력 : 2018. 01.22(월) 17: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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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심한 제주지역 양돈장 96곳이 오는 2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도는 지난 5일 발표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29일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축산 악취로 받은 고통을 호소하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악취를 측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반면 양돈농가들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둬 농가 스스로 악취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악취관리지역이 계획대로 고시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96곳 양돈장은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1년 안에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명령을 받는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실태조사에서는 96개 양돈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허용 기준을 최대 300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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