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때 결항놓고 여행사-항공사 책임 공방

폭설 때 결항놓고 여행사-항공사 책임 공방
도내여행사 "11일 무책임한 운항취소로 피해 발생"
항공사 "활주로 폐쇄·입국심사제한 등으로 불가피"
  • 입력 : 2018. 01.22(월) 16:4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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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폭설로 제주기점 항공기 운항이 마비된 가운데 항공기 운항취소 결정을 놓고 제주도내 한 여행사와 제주항공 간 책임공방이 일고 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무책임한 운항취소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운항취소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승항공여행사 고금환 대표는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오후7시25분 제주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운항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항공편이 지연을 계속하다 자정에 다다라서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결항됐다"며 "이로 인해 약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활주로가 미끄러워 이륙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활주로에 문제가 없다'는 당시 한국공항공사 답변과 상반된다. 또 제주항공 항공편이 운항취소 된 이후 다른 항공사 항공편은 이륙했다"며 "제주항공 항공기는 제방빙 작업을 하지 않아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제주항공은 운항취소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11일 폭설에 따른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고 오후 10시25분 활주로로 진입했지만 이륙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10시50분부터 2시간 가량 활주로가 폐쇄됐다"며 "승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치앙마이 국제공항 입국심사제한시간(오전 2시)을 준수하려면 오후 11시에 이륙을 해야 함에 따라 당일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탑승이 끝난 뒤 오후 10시 15분부터 지연·운항취소와 관련 기내안내방송을 꾸준히 했지만 치앙마이 입국심사 제한시간 등 결항 사유에 대해선 일일이 설명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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