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

설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2월14일까지
  • 입력 : 2018. 01.20(토) 09:29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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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대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24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1899-2112)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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