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초교 석면제거 부적정

제주시 모 초교 석면제거 부적정
감사위 민원 조사 결과 통보 없이 공사 진행
  • 입력 : 2018. 01.19(금) 16:5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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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석면제거 공사가 부적정하게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A초등학교 화장실 수리공사(석면철거 등) 관련 학부모 민원제기 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1일 A초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모시공업체에 맺을 당시 석면 제거 공사도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A초교에 알리지 않았다.

학교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 교육청이 석면 공사 진행을 A초교에 미리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학교 측도 매뉴얼 지키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감사위원회 측의 판단이다.

또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앞서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된 점도 문제라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학교 측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도 감사위는 시공 업체가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벽돌, 시멘트 등을 보관했지만 학교 측이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에게 주의를 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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