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1억8500만원 부과

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1억8500만원 부과
  • 입력 : 2018. 01.19(금) 13:08
  • 표성준기자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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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만160건에 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억1900만원보다 6600만원(5.9%)이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 과세내용을 보면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억9800만원으로 16.7%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8400만원으로 7.1% ▷3종(무선국 개설 등) 4억4900만원 37.9%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1900만원 35.3% ▷5종(총포 소지허가 등) 3600만원으로 3.0%가 과세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구분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전광판, SMS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본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세무민원 상담창구'도 운영해 올해 처음 부과되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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