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150명 추첨 상품권 제공

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150명 추첨 상품권 제공
  • 입력 : 2018. 01.19(금) 13:0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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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18일 경품추첨을 실시해 150명의 조기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품 추첨은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2017년 12월 26일 한) 4만77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실시해 150명을 선정하고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제주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2만5920건에 171억1400만원을 부과해 전년도보다 0.1% 증가한 129억3300만원을 납기 내 징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납세자들의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모범납세자지원조례를 제정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성실 납부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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