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폭설 땐 버스요금 면제 검토

제주도 폭설 땐 버스요금 면제 검토
서울시, 초미세먼지 나쁨 이틀 연속 예상시 요금 면제
서울 사례 참고해 폭설 공짜버스 도입 가능성 확인키로
  • 입력 : 2018. 01.19(금) 12: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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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폭설이 내릴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폭설로 발생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른 종합평가 보고회'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미세먼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참고해 제주에선 폭설에 내릴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 때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세금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을 버스회사 등에 대납하는 구조다.

 제주도는 폭설 때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면 눈 길에 무리하게 승용차를 몰아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12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당시 눈 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의 사고가 속출했다. 또 무리하게 차를 끌고 나온 일부 운전자가 도중에 운행을 포기하고 도로 곳곳에 차를 세워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 초점은 '폭설 공짜버스'를 시행할 법적 근거와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모아진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과 대응·복구에 쓰기 위해 쌓아두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해 이번 정책의 시행 근거를 확보했다.

 제주도도 재난안전기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서울시처럼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활용하면 '폭설 공짜버스'에 대한 재원 지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정의하는 자연 재난에는 미세먼지가 포함되지 않지만, 태풍·호우·대설은 자연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제주도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과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

 도민안전실 관계자는 "(대설을 재난으로 규정한) 법령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폭설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시행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밖에 대중교통 면제 정책을 시행할 대설의 기준, 정확한 소요 재원, 폭설에 따른 버스 만차 문제 해소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상이다.

 실무 부서인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폭설 때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어 여러가지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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